주택 침수피해 보상
오늘은 주택 침수 피해 보상 제도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제도는 중첩되게 보상받을 수 있어서, 4가지를 다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1. 재난지원금 받기
주택 침수 피해 발생 시, 가장 기본적인 지원 제도는 바로 '재난지원금'입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피해 정도 | 금액 (2025년 기준, 변동 가능) |
완전히 파괴되거나 50%이상 유실된 경우 (전파) |
약 1600만 원 또는 3600만 원 * 114㎡(약 34.5평)이상은 3600만 * |
주택의 절반 정도가 심하게 손상된 경우 (반파) |
약 800만 원 |
방에 물이 방바닥 이상 침수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약 300만 원 |
외벽에 금이 가거나 일부 파손된 경우 (소파) |
약 90만 원 |
이때 중요한 건, 피해 사실을 빠르게 거주지 지역주민센터나 국민 재난안전포털에 신고하고, 피해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피해 발생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 영상, 사진 등을 제출합니다.
2. 특별 재난지역 확인
피해 규모가 매우 커서 일반적인 재난지원으로는 복구가 어려운 경우, 정부는 해당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 재난지역의 경우, 재난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금융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재난 지원금 + 추가 지원금
- 세금 감면, 납부 유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 공공요금 감면: 전기 요금, 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 재해구호기금 대출 한도 1.7배 상승
따라서 여러분이 침수 피해를 겪게 된다면, 거주 지역이 현재 특별 재난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mois.go.kr/srch.jsp ((최신순으로 보기))
3. 재해구호기금 대출
재해구호기금 대출이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저렴한 이자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 <25년 7월 기준>
- 금리는 연 1.5%
- 대출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먼저 (주민센터, 시군 구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재해 중소기업, 재해 소상공인도 유사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 대출은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금 e 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 ➡️ 신청 결과 확인 ➡️ 은행에 방문
- 주택도시기금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 ➡️ 상담 및 신청
※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주요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이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 대출 금액은 얼마까지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생기실 텐데요. 신청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 재해구호기금 대출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4.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재난 피해액을 최대한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판매하는 형식의 정책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보험료의 최소 55%에서 최대 92% 이상을 지원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즉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차감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 방법: 아래와 같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보험사에서 가입
- 지역 주민센터에 가서 지자체 단체로 가입
풍수해보험 주택 종류:
-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 소상공인 상가 건물
-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ex. 비닐하우스 등)
5. 예상 Q&A
1) 가게에 물이 찼는데, 침수피해로 인한 재난 지원금을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사업장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 사업장은 별개의 지원 항목으로 간주됩니다.
2) 재해구호기금 대출의 최대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피해 정도와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114㎡ 이상 주택 기준, 최대 1억 2,400만 원)
3) 피해 사실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피해 사실을 빠르게 거주지 지역주민센터나 국민 재난안전포털에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지역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 침수피해 보상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꼭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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